앞서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 설립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며 찾아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립 기준을 또는 법을 따라야 하는지 초중등교육법 중심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이 법에 의거 대안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안학교를 설립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지요? 위 법 조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형 특성화고등학교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
-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이제 이해가 되시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상업, 공업, 미용, 애견 등등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항을 자세히 보면 대안이란 용어는 없지만 사실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는 당연히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입니다.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사립학교법에 의거 모든 시설을 갖추어 학교를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학교를 설립하려 할 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안학교의 관심도와 요구가 커짐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30조의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이 법으로 앞서 살펴본 91조 보다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 완화된 조건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규칙은 위 대통령령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연결되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최근에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바로 두 번째 소개해 드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의거 만들어진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와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가 존재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학력인정이 필요하시다면 꼭 지원 대안학교에 문의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설립 조건 그중 초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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