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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있어 보이는 상식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근무시 임금 계산 및 대체 휴무 가능여부를 알아보자.

by dandylife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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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정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勤勞)라는 의미보다 노동(勞動) 자체의 숭고함을 더하기 위한 노동절이라 바꿔 부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공휴일임에도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계산과 임금 대신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역사적 의미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8시간 근무제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2시간 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지정했으며, 전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직장인
    즐거운 직장인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계산 및 보상 휴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체 휴무라고 알고 있는 보상 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조건 및 보상 휴가 대체는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 예시]

    근로자의 날
    근무 시간
    휴일 근로 수당 보상 휴가로 대체 시
    8시간 근무 8시간x(시간당 통상임금 100% + 가산임금50%)
    = 12시간x 시간당 통상임금 지급
    12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를 대체해야 하므로 방법은
    1일(8시간) 보상휴가 + 4시간x시간당 통상임금 지급
    10시간 근무 8시간x(시간당 통상임금 100% + 가산임금50%)
    + 2시간x (시간당 통상임금 100% + 가산임금100%)
    =16시간x시간당 통상임금 지급
    16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를 대체해야 하므로 두가지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음.
    1. 2일(16시간) 보상휴가 대체
    2. 1일(8시간) 보상휴가 대체 + 8시간x시간당 통상임금 지급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해고예고수당, 휴직수당, 퇴직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기본급+월 각종 수당 합계)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8시간 근무와 10시간 근무를 예로 든 것은 8시간 근무 초과시 가산임금이 50%에서 100%로 상향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로 나눠 예를 들어 보여 드린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의 표를 봐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20,000원이라 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x( 20,000원+10,000원) = 240,000원 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산임금 50%를 근로시간 4시간으로 변경해서 12시간x20,000원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매우 적습니다.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근로수당보다 보상 휴가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연차가 높은 분들은 있는 연차일수도 다 못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차라리 수당으로 받는 편이 이득일 수 있겠죠!

     

    마무리

    위의 내용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사, 우체국 등 기타 관공서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휴일근무가 아니기에 평일과 다름없이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사항을 기억하셨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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