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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by dandylife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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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속앓이 하지 마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부터 신고 시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금체불 이란?

    임금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체불되는 임금의 종류: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품이 해당됩니다.
    • 체불되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로 회사의 경영난, 사용주의 고의적인 지급 거부 등이 원인입니다.
    • 체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생계가 어려워지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임금체불'을 입력 후 검색하면 민원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신청 웹사이트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민원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진정서 작성하기

    • 오프라인 작성하기 :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작성하기 : 위 민원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가입절차 확인을 거친 후 작성화면으로 넘어가면 화면에서 바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진정서+양식.hwp
    0.05MB

    진정서 필수 기재 사항

    • 신고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피신고인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등)
    • 체불된 임금액 및 내용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체불 사유 및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서에 필요한 서류

    1. 임금 체불과 관련한 증빙자료 최대한 확보

    •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정부 24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2.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 24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

    •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

    이렇게 준비된 임금체불 신고서를 1. 온라인 신고, 2. 방문 신고, 3. 우편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증거자료 확보: 위에 언급한 증거자료 외에도 체불된 임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기간: 재직자는 임금체불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거나, 직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은 행정적인 절차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고소는 형사적인 절차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익명 신고: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마무리

    체불임금 신고하는 방법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간단합니다. 위에 링크로 바로 접속 가능한 배너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할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닌 사실 신고를 할 때까지 망설여지는 피해 당사자의 마음이 신고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할 나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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