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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Better Tomorrow
평생교육

2024년 달라진 교권 제도(feat. 교육활동 보호)

by dandylife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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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 학생인권에만 포커스를 맞춘 사회적 분위기 및 교육행정으로 인해 정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알 수 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무너지는 교육현장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는 새롭게 신설, 수정된 교권제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권이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며, 학습 환경을 관리하고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도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교권은 학생들의 존중을 받으며,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갖출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찌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2024년 달라지는 교권 제도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2024년 3월 28일 시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 학교장은 학생의 교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과 교원이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되니 각별한 주의 필요)
    •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가 시행됩니다.
    • 공무집행방해, 무고, 악성민원도 교권침해에 해당됩니다.
    •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특별교육, 심리치료,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심리치료가 의무화됩니다.
    •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교육청은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되면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교권침해 통합 민원 서비스 '1395' 번호가 개통됩니다. (2월 개통 예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이 현행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로 변경 예정
    아동학대신고 사안 의견 제출 절차
    조사·수사기관,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신고 사항 공유(1일)→교육지원청 3일 이내 사안 확인→5일 이내 시·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 상신→7일 이내조사·수사기관에 제출
    *1회 한해 7일(공휴일 제외)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 제도
    1.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금지(2023. 9.27.부터 시행 중)
    2.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로 보지 않음.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23. 9.27.부터 시행 중)
    3. 지자체·경찰·검찰은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2023.12.26. 개정)

     

    교육보호 활동
    교육보호 활동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 특이민원(부당한 요구, 동일 사안 3회 이상 반복)에 대해 교권침해로 규정
    • 교육부가 민원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합니다.
    • 학교 민원대응팀이 1차 처리, 자체 대응 불가 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 이관합니다.
    •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 교권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이 강화됩니다.
    응대 거부권 :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답변 거부권 :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 3. 1. 시행)

    •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교육지원청 상주)에게 이관됩니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 수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긴급조치 등을 거부, 회피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지금껏 이러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교권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부족한 법 근거를 비집고 들어와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았기에 이렇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밖에서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과 교사 자신이 가지는 교사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이기 전에 하나의 직장인으로 교사(사명감)<교사(직장인) 이렇게 부등호가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보다는 교사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서비스를 당연하듯 받고 누리는 소비자 입장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천직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금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 질문에  답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교육 및 보육 제도를 알아보자.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로 힘차게 상승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andylife1.com